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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방지법 발의...'소지품 검사-얼굴공개'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7-24 20:10:00 수정 2019-07-24 20:10:00 조회수 0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고유정 방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여객선 이용객들의
소지품과 수화물도
보안 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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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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