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단속 공무원 행세하며 돈 뺏은 중국인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7-26 07:20:00 수정 2019-07-26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단속 공무원 행세를 하며 금품을 빼앗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6살 리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리씨는 지난해 7월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구에서
단속 공무원 행세를 하며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500여만 원을 빼앗고,
2016년 12월에는 충북 청주에서
자신이 고용한 중국인 인부 4명에게
천500만 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