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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 '무죄'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7-26 20:10:00 수정 2019-07-26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병무청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며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관련 판례를 바꾼 이후
제주에서 열린 첫 병역법 위반 1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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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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