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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경찰관 폭행한 부부 징역·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7-30 07:20:00 수정 2019-07-30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대리운전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4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인 33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제주시 한림읍으로 가던 중
먼 길로 돌아간다며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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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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