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하반기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천800억 원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합니다.
 자금 신청대상은 
도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과 
설립한 지 3개월이 지난 단체와 법인으로, 
농가와 어가의 경우 3백만 원에서 1억 원, 
생산자단체와 법인은 
3억 원까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이며 
각 읍면동 사무소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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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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