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4개월 된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남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4월17일
제주시 우도의 한 펜션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한 뒤,
육아 때문에 힘들다며
4개월 된 딸의 머리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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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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