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제주서 4개월 된 친딸 학대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8-06 07:20:00 수정 2019-08-06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4개월 된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남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4월17일
제주시 우도의 한 펜션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한 뒤,
육아 때문에 힘들다며
4개월 된 딸의 머리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