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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사망 교통사고 낸 60대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8-07 07:20:00 수정 2019-08-07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신호 위반을 해
사망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3살 박 모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외도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좌회전을 하면서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75살 오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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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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