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에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차량을 막고 주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차를 빼라고 한 뒤,
운전자가 차에 타자 20여 차례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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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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