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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로 엽기 사고낸 30대 법정 구속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8-09 07:20:00 수정 2019-08-09 07:20:00 조회수 0

주차 시비 끝에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차량을 막고 주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차를 빼라고 한 뒤,
운전자가 차에 타자 20여 차례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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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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