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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주민들 동물테마파크 밀실협약 무효 집단소송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8-12 20:10:00 수정 2019-08-12 20:10:00 조회수 0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선흘2리
대명 제주동물테마크 반대대책위 등
주민 170명은
사업자 측과 마을 이장 간에 맺어진 상호협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장을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법적절차를 통해,
마을 이장이 자의적으로 체결한
주민상생방안 협약서가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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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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