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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진 지하수 신청 반려 항소심서도 패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8-15 07:20:00 수정 2019-08-15 07:20:00 조회수 0

한진의
지하수 증산 신청 거부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제주도의 신청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한진그룹 산하 한국항공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개발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신청 자체를 제주도가 막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진측은 재작년 12월
지하수 취수량을 늘리기 위해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도가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도
제주도가 신청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진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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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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