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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단체가 생명 위협” 제주 난민소송 필리핀인 패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8-16 20:10:00 수정 2019-08-16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필리핀인 29살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A씨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 온 뒤
반군단체 탈퇴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외국인청이 거부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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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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