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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단속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8-19 20:10:00 수정 2019-08-19 20:10:00 조회수 0

제주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집중단속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365 영치팀을 편성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하되,
화물이나 승합차 등
생계유지 수단차량은
분할 납부를 유도해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기준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4분의 1 수준인 5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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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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