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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서 사설 경마장 운영한 40대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8-19 20:10:00 수정 2019-08-19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한림읍 한 피시방에서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한 뒤
도박 손님들에게 300여 차례에 걸쳐
640만 원 어치의 불법 도박을 시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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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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