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한림읍 한 피시방에서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한 뒤
도박 손님들에게 300여 차례에 걸쳐
640만 원 어치의 불법 도박을 시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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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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