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38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그제 새벽 3시쯤
제주시 삼양동 일주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이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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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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