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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교사 살인사건 양형 낮아 항소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8-21 07:20:00 수정 2019-08-21 07:20:00 조회수 0

종교적 멘토 관계를 빌미로 접근해
20대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과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46살 김 모 씨에 대해 양형이 낮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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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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