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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여아 껴안은 50대 강제추행 ‘유죄’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8-21 07:20:00 수정 2019-08-21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2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제주동문시장 인근 거리에서
아이 부모가 제지했는데도
3살 여자 아이를 여러차례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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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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