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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합판 옮기다 와르르…30대 금고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8-22 07:20:00 수정 2019-08-22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구회사 대표인 김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회사 주차장에서
지게차로 허용 중량을 초과한 합판을 옮기다
합판이 쏟아지면서,
다른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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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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