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파리월드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들에게
선고 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60살 장 모 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주민 50여 명으로부터
사업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받고,
의견서에 포함된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동복리장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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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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