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자 53살 김 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무면허 상태인 김 씨는
지난 21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술을 마신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인도 옆 화단을 덮쳐
7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5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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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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