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예비군 교육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2살 오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2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고,
지난해 하반기 훈련에는
6시간 교육 중 일부만 받고
집으로 돌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