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제주서 1억 원 달라며 살해협박한 60대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8-28 07:20:00 수정 2019-08-28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문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지난 5월부터
옛 동거녀인 60대 여성에게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모두 19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나
직접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