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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 크레인 고공 시위 수사 착수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8-28 07:20:00 수정 2019-08-28 07:20:00 조회수 0

소음민원이 잇따른
크레인 고공 시위에 대해
경찰이 시위자를 입건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크레인에 매달린 차량에 탑승해
방송을 틀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50살 조 모 씨를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노총 소속의 건설인노조는
지난 19일부터 제주시내 6곳에서
크레인 전도 사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이 소음을 측정한 결과
15차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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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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