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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정수장 물 부족 심각…법 위반까지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8-28 07:20:00 수정 2019-08-28 07:20:00 조회수 0

◀ANC▶
공정률 60%에 그친
신화역사공원의 물 사용량이
이미 허가량을 초과했다는 소식,
두차례 이슈추적을 통해 전해드렸죠.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해
원단위 산정을 축소한 게
원인이라는 의혹까지 보도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대정과 안덕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서광 정수장이,
신화역사공원이 문을 연 후부터
허가량을 초과해 지하수를 퍼올리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서광 정수장입니다.

30여 개 관정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
각 가정과 상가, 개발사업장에 공급합니다.

하루 공급량만 3만5천500톤.

이 가운데 21%인 7천여 톤이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삼다수 생산을 위한
하루 취수량 3천 톤의 갑절이 넘습니다.

문제는 2천17년
신화역사공원의 숙박시설과
테마파크가 운영을 시작하자,
서광저수장이 최대 시설용량을 초과해
많은 물을 공급해왔다는 겁니다.

지난해 서광정수장의 가동률은 123%로,
물 공급량은
최대 처리용량의 23%를 넘어섰습니다.

◀INT▶양영남/서광정수장
"정해진 양만큼만 뽑으면 마을에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저희가 배수지 상태를 보
면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취수량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서광정수장이
최근 1년 동안 뽑아 올린
월별 지하수량을 살펴봤습니다.

(CG) "총 33개 관정에서
번갈아 가며 허가 받은 양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퍼올렸습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조성으로
추가 개발된 관정 세 곳은
매달 허가량을 초과했습니다.

지하수법에는
허가량을 초과해 취수할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INT▶
부춘성/제주도상하수도본부 상수도생산관리과장
"취수를 못 해서 물을 공급하지 안 했을 경우에는 도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까...
취수 허가량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상수를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공정률은
아직 60% 수준이지만,
벌써 서광지역의 물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숙박시설들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물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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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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