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제주지역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137건으로
작년보다 16% 감소해,
전국 감소율 28%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1일 서귀포시 중문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