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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위증한 50대 벌금 300만 원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8-29 07:20:00 수정 2019-08-29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양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1월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고 모 씨의
특수상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씨가 사건 당일
자신과 같이 술을 마셨다는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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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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