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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3 수형인 보상금 결정 즉시항고 포기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8-30 07:20:00 수정 2019-08-30 07:20:00 조회수 0

4.3 수형인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결정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희박하고
4·3에 대한 지역 정서를 고려해
항고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형인들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검찰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형사보상법에 따라
검찰은 3개월 안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4·3 수형인 18명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5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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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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