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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낸 30대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8-30 20:10:00 수정 2019-08-30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시장 골목길 안에서
뺑소니 오토바이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7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안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길을 걸어가던 60대 여성을 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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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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