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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후 또 다시 개발행위 70대 구속영장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8-30 20:10:00 수정 2019-08-30 20:10:00 조회수 0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을 훼손한 뒤 원상복구 없이
다시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7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훼손한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또다시 사설 생태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부터
과거 발생한 산림훼손 지역 82곳을
조사한 결과
11곳에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시에 현장 확인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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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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