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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9-01 20:10:00 수정 2019-09-01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은 9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총기나 폭약, 도검 등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무기류로,
자진신고 기간 안에
경찰서나 군부대로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습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 소지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적발되면 관련법 개정에 따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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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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