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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9-01 20:10:00 수정 2019-09-01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고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7월 18일
제주시 일도이동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119 구급대 출동을 요청한 뒤
이동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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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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