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친딸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부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6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위증을 한 부인 58살 고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부인에게 범행 당일 딸이 집에 없었다는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키고,
부인인 고 씨는
남편의 요구대로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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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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