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수 십kg의 대마를 밀반입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41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에서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한화 2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마 20kg을 넘겨 받은 뒤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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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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