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첫 음주 사망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제주시내 한 골목길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상태로 운전하다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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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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