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재해를 입은 피해 업체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 수수료율은 0.5%로 고정 적용됩니다.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해 확인증을 받은 뒤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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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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