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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호텔 로비에서 공연음란 70대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9-10 20:10:00 수정 2019-09-10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살 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내 한 호텔 로비에서 근무 중인
여직원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연음란죄로 형을 살고 출소한 뒤 석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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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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