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지역 생활임금이
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기준으로 올해보다 300원 인상된,
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410원 많은 금액인데,
공무직 노조는 만천 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생활임금은
공무직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민간위탁 업무 노동자 등에게 적용되는데,
이달 고시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