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파는
이른바 '떴다방'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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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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