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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병원·주택 등에서 상습 절도한 20대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9-16 07:20:00 수정 2019-09-16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지난 4월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
간호학생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제주시내 단독주택과 상가 등을 돌며
모두 7차례에 걸쳐
100만원 어치의 금품과 속옷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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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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