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의붓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5살 난 의붓 아들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계단에서 혼자 굴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아이의 머리와 전신에
30군데가 넘는 출혈이 있어
윤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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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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