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제주 의붓아들 학대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징역 15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9-17 07:20:00 수정 2019-09-17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의붓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5살 난 의붓 아들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계단에서 혼자 굴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아이의 머리와 전신에
30군데가 넘는 출혈이 있어
윤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