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살 오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3월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석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25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사기 등으로
수 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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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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