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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전기톱 상해 피고인에 징역 7년 구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9-20 07:20:00 수정 2019-09-20 07:20:00 조회수 0

주차 시비로
벌초객에게 전기톱을 휘두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 모 씨의 1차 공판에서
전기톱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둘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벌초객과 주차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전기톱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이 살인미수혐의를 적용해야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1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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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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