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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허위진술 50대 집행유예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9-25 07:20:00 수정 2019-09-25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오 모 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53살 유 모 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지인이 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지인에게 4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송금한 사실을 숨기고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며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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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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