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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유재산 관리도 부실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9-25 20:10:00 수정 2019-09-25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낭비 사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공유재산 관리도 엉망입니다.



폐교시설에

불법 숙박업이 버젓이 운영되는가 하면

불법 시설물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1995년에 폐교된 도내 한 초등학교입니다.



2년 전부터 마을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시설을 임대해

농촌체험 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텃밭 등이 조성됐고,

건물 안에는 세미나실에 식당,

숙박시설도 갖췄습니다.



(S/U) "폐교시설은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이 곳을 보시면 2층 침대가 설치돼 있는 등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학습장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숙박시설을 갖췄지만,

교육청은 알지 못했습니다.



◀INT▶ 폐교 관계자

"처음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숙박시설을) 설치한 거죠. 시설이 있으니까 세미나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도내 폐교 28곳 가운데

숙박시설이 설치된 곳은 모두 5곳.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시설을 대여해주면

실태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INT▶ 교육청 관계자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것은 사실

입니다. 인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생각해서 계약 해지 조건도 되고..."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시설물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있는

야영장에 허가도 없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설에

햇빛 가림막까지 시설했습니다.



◀INT▶ 수련장 관계자

"건축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사전에 심의를 받거나 하는 문제점은 담당자로서 몰랐습니다. 시청에다가 공용물로 신고할 수 있게끔 사전영향평가도 받고 허가를 받도록..."



교육청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면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실태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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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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