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 지사장인
59살 명 모 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명씨는
지사장이던 2018년 10월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150세대를
직원 숙소로 분양받는 조건으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명씨에게 뇌물을 건낸
건설업자 55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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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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