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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시어머니 폭행한 40대 며느리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9-27 07:20:00 수정 2019-09-27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고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시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하고,
올케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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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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