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제주 이웃집 개 둔기로 때려 죽인 50대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0-02 07:20:00 수정 2019-10-02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이웃집 개를 둔기로 폭행해 죽인 혐의로 기소된
56살 현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옆집 개가 짓는다는 이유로
주인 몰래 마당에 들어가
개 3마리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해
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