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구직 활동지원금'의
지원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기존 지원 대상자였던
대학 졸업자 뿐만 아니라,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뒤
졸업유예나 수료상태에 있는
미취업 청년까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부터 34세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비용을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