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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자 확대

김항섭 기자 입력 2019-10-02 07:20:00 조회수 1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구직 활동지원금'의
지원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기존 지원 대상자였던
대학 졸업자 뿐만 아니라,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뒤
졸업유예나 수료상태에 있는
미취업 청년까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부터 34세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비용을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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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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